2023년 2회차 (오후2시) 건설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복원 문항 및 답안
건설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문항과 답안을 올려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Q1. (6점)
영상 속 재해의 원인 3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안전모를 착용한 작업자 1명 이동식비계 옆을 타고 올라간다. 이동식 비계 바퀴가 고정되지 않아서 흔들린다. 이동식 비계 제일 위에서 각목으로 천정을 미는 작업을 하면서 이동식 비계가 흔들리고 결국엔 추락한다. 이동식 비계 제일 위에 난간은 없으며, 안전대 착용은 하지 않았다. |
A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하지 않음.
3. 안전대 미착용
Q2. (4점)
화면상의 작업 시 (가)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 1가지 및 (나) 분진이 흩날리는 장소에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1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안전모, 빨간색 마스크, 방진복, 약한 색상 보안경을 착용하고, 빨간색 전체코팅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핸드브레이커를 들고 벽에 구멍 뚫는 작업 간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신은 작업자가 전기콘센트에 연결된 전선을 밟는다. |
A2.
(가)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 : 내전압용 절연장갑, 절연화 (= 절연장화)
(나) 분진이 흩날리는 장소에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 방진마스크, 보안경
Q3. (6점)
영상에서의 (가) 터널 굴착기계의 명칭과 (나) 영상의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2가지 쓰시오.
[동영상] 굴착 전, TBM 굴착된 곳에서 열차로 굴착된 흙을 나른다. 기계로 터널 굴착을 하고 작업한 흙을 버린다. |
A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가) 명칭 : T.B.M
(나)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굴착의 방법
②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 방법
③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Q4. (3점)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동영상] 영상에서 시스템 비계를 보여준다. |
A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5.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6.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Q5.(6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할 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동영상] 1. 가스용기를 트럭으로 운반 중, 캡을 씌우지 않았고. 전도 방지 조치도 없다. 작업자가 차량에서 가스용기를 내리면서 떨어뜨려 지면에 부딪혀 폭발하는 화면을 보여준다. 2. 가스용기를 운반하는 트럭 주위 바닥에서 용접 중, 작업자가 용접용 보안면은 착용하고 했는데, 용접용 장갑은 착용하지 않은 화면을 보여준다. |
A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1.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에서 사용하거나 설치ㆍ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2.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3.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4.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Q6. (6점)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상, 철골공사에 있어서는 다음 기능, 용도, 사용장소 및 조건에 해당하는 재해방지 설비를 ( ) 안에 쓰시오.
[동영상] 철골 H빔을 작업을 하는 화면 및 전기용접시 바닥에 불꽃이 튀는 화면을 보여준다. |
(가) 기능 : 추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 용도/사용장소 및 조건 : 작업대 설치가 어렵거나 개구부 주위로 난간설치가 어려운 곳 : 설비: (1 ) (나) 기능: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장소에서 작업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 용도/사용장소 및 조건 : 개구부 및 작업대의 끝 설비: (2) (다) 기능: 불꽃의 비산방지 용도/사용장소 및 조건 : 용접, 용단을 수반하는 작업 설비: ( 3 ) |
A6.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표 1]
1) 추락방지망
2) 안전난간, 안전울타리
3) 불티비산방지포
Q7. (6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 관련 ( )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1. 높이 ( 1 )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2 ) m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º 이상 ( 3 ) º 이하를 유지할 것 |
A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1) 1
2) 2
3) 30
Q8.(4점)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달기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2)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4. 그 밖의 경우: (4) |
A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1) 10이상
2) 5이상
3) 3이상
4) 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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