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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정책 정보, 신청방법 한 눈에 보기 (참여 기업 신청 메뉴얼 첨부)

by 어르니라이프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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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정보,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 지원
 라는 목표를 가진 정책
  •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 촉진
  • 청년고용 활성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및 고용유지 6개월 이상 지속할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이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 신규 채용 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간 

2023.1~2023.1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규모

-참여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 (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月 60만원 x 12개월 ) , 2년차 최대 480만원 (24개월 근속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거주지 및 소득 조건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안정정보망(202301).pptx
2.41MB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202301).pptx
1.46MB

 

-청년

  • 연령 만 15세~34세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 학력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 인 자는 지원 제외
  • 취업상태 : 재직자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69MB
20230531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개정 (1).hwp
4.59MB

(5월경 지침 변동이 있었으니 참고하시게끔 함께 업로드합니다.)

 

 

추가 단서 사항

  1.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3.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급 절차

  1. 참여 신청  (취업자(청년)이 신청하는 절차가 아닌 기업주도적으로 신청 해야하는 지원정책 입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는데, 기업이 하고있지 않으면 담당부서에 요청 하여 최대한 정책을 활용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전산)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 및 기업간 지원 협약 체결
  2.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면단 제출 및 6개월 고용 유지와 임금 지급
  3.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 유지기간 도래하면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4.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후 고용센터에 지급검토보고서 제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버튼을 누르면 신청사이트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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